전기통신사업법 발신번호 등록 정책이 강화되어, 발신번호 심사 절차를 거쳐야 문자를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 등록 문의 : 1588-5412
발신 번호 인증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 회원유형 | 명의자 | 인증 방법 및 제출 서류 |
| 개인 회원 | 가입자(휴대폰 번호) | 휴대폰 본인인증 (제출 서류 없음) |
|---|---|---|
| 가입자(일반 번호) | 통신사 가입증명원 | |
| 타인 | 개인회원은 등록 불가 등록 원할 시 [ 마이페이지 > ] 에서 기업회원전환 필요 |
|
| 기업 | ||
| 기업 회원 | 대표자(휴대폰 번호) | 휴대폰 본인인증 (제출 서류 없음) |
| 대표자(일반 번호) | 통신사 가입증명원 | |
| 당사 | 통신사 가입증명원 | |
| 타사 | 통신사 가입증명원, (타사)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거래관계 입증자료(계약서 등) | |
| 당사 직원 개인 | 통신사 가입증명원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명의자)재직증명서 | |
| 선거 회원 | 후보자(휴대폰 번호) | 휴대폰 본인인증 (제출 서류 없음) |
| 후보자(일반 번호) | 통신사 가입증명원 | |
| 후보자 직원 개인 | 통신사 가입증명원, 위임장, 거래관계 입증자료(재직증명서 등) |
발신번호 등록 유의사항
다른 아이디에서 사용중인 중복 발신번호는
추가 인증(직접 통화)이 필요합니다.
추가 인증을 위하여 반드시
1588-541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번호도용 문자차단’ 번호는 통신사에서 부가서비스 해제 후 사용 가능합니다. 114나 통신사를 통해 해제 부탁드립니다.
통신사 가입증명원은
가려진 부분이 없고,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는
발급일이 표기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내 주민번호 뒤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000000-0******
발신번호는 최대 3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기업회원만 최대 개수 이상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개수 이상으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가입증명원 발급 안내
통신사마다 ‘이용계약증명서, 가입사실 증명원, 가입사실 확인서’ 등으로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바일서비스 고객센터 : 114, 080-011-6000, 1599-0011
유선서비스 고객센터 : 080-816-2000, 1600-2000
114, 1599-0999
114, 106, 1600-0106
114, 1855-1144, 1855-2114
모바일서비스 고객센터 : 114, 1588-0010
유선서비스 고객센터 : 100
1688-1000, 080-889-1000
모바일서비스 고객센터 : 114, 1544-0010
유선서비스 고객센터 : 101
1533-7733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