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등록 안내

전기통신사업법 발신번호 등록 정책이 강화되어, 발신번호 심사 절차를 거쳐야 문자를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 등록 문의 : 1588-5412

발신 번호 인증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회원유형 명의자 인증 방법 및 제출 서류
개인 회원 가입자(휴대폰 번호) 휴대폰 본인인증 (제출 서류 없음)
가입자(일반 번호) 통신사 가입증명원
타인 개인회원은 등록 불가
등록 원할 시 [ 마이페이지 > ] 에서 기업회원전환 필요
기업
기업 회원 대표자(휴대폰 번호) 휴대폰 본인인증 (제출 서류 없음)
대표자(일반 번호) 통신사 가입증명원
당사 통신사 가입증명원
타사 통신사 가입증명원, (타사)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거래관계 입증자료(계약서 등)
당사 직원 개인 통신사 가입증명원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명의자)재직증명서
선거 회원 후보자(휴대폰 번호) 휴대폰 본인인증 (제출 서류 없음)
후보자(일반 번호) 통신사 가입증명원
후보자 직원 개인 통신사 가입증명원, 위임장, 거래관계 입증자료(재직증명서 등)
통신사 가입증명원 예시

발신번호 등록 유의사항

  • 1

    다른 아이디에서 사용중인 중복 발신번호는 추가 인증(직접 통화)이 필요합니다.
    추가 인증을 위하여 반드시 1588-541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2

    ‘번호도용 문자차단’ 번호는 통신사에서 부가서비스 해제 후 사용 가능합니다. 114나 통신사를 통해 해제 부탁드립니다.

  • 3

    통신사 가입증명원은 가려진 부분이 없고,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4

    재직증명서는 발급일이 표기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내 주민번호 뒤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000000-0******

  • 5

    발신번호는 최대 3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6

    기업회원만 최대 개수 이상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개수 이상으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가입증명원 발급 안내

통신사마다 ‘이용계약증명서, 가입사실 증명원, 가입사실 확인서’ 등으로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신사 가입증명원 발급 방법 안내

모바일서비스 고객센터 : 114, 080-011-6000, 1599-0011
유선서비스 고객센터 : 080-816-2000, 1600-2000

114, 1599-0999

114, 106, 1600-0106

114, 1855-1144, 1855-2114

모바일서비스 고객센터 : 114, 1588-0010
유선서비스 고객센터 : 100

1688-1000, 080-889-1000

모바일서비스 고객센터 : 114, 1544-0010
유선서비스 고객센터 : 101

1533-7733

자주 묻는 질문

  • Q 통신사 가입증명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받거나, 고객센터 전화문의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KT, SKT, LGU+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받는 방법은 상단 통신사 가입증명원 발급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 Q 통신사 가입증명원에 발급자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있어야되나요?
    A 네, 통신사 가입증명원에는 아래 5가지의 항목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문의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번호 소유자의 성명/ 사업자명
    2. 소유자의 생년월일/ 사업자 번호
    3. 이용 중인 번호
    4. 발급일
    5. 발급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 Q 발신번호 등록까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서류 제출 후 영업일 기준으로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다 빠른 처리를 원하실 경우, 1588-5412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Q 거래관계 입증 자료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A 1. 계약관계인 경우
    - 계약서

    2. 계약관계가 아닌 연관기업인 경우 (계열사/지점/산하기관 등)
    - 대표자가 같은 경우 : (발신번호 소유 기업의)사업자등록증
    - 대표자가 다른 경우 : 관계증빙내역(홈페이지상의 조직도 또는 관계 확인 가능한 캡쳐본, 서류), (발신번호 소유 기업의)사업자등록증
  • Q 발신번호가 만료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업정보변경 시 해당하는 명의의 인증완료된 발신번호가 자동 만료 처리 됩니다.

    - 대표자명 변경 : 대표자 명의 발신번호 만료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변경 : 모든 발신번호 만료

    만료된 발신번호를 재사용하시려면 필요 서류 구비 후 다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Q 투넘버/착신전환번호/안심번호/012번호/선불폰도 발신번호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부가서비스로 받은 번호 및 선불폰의 경우 발신번호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